오피니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적 오류를 진단하다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 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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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기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지난 호 제17장(‘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3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면서 제18장 고백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장 3항에 보면 직설적으로 사단을 경계하라는 명령은 없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사단에 의해 그리고 인간의 게으름에 의해 손상당하거나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지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기 연구원 기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를 볼 때도 유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항상 결론은 인간이 뭔가 해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7장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사단의 시험과 인간의 나태함으로 인해 무서운 죄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어느 정도 탈취를 당하며 또한 인간의 양심이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므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유의하고 조심해서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개혁파 신학이 알미니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고백문은 이미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18장은 모두 4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신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실히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정의 자체가 은혜를 강조해야 하는 제18장 고백문의 제목과는 모순입니다. 모든 신학과 고백문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는 명제가 근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은혜가 인간의 별 볼 일 없는 행위로 좌우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은혜에 대한 불순종이며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S연구생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분명히 은혜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 된 확신과 자신이 받은 천국백성으로서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병자이거나 아니면 비정상인으로 가령, 치매 환자, 상습폭행자, 동성애자, 마약 상습복용자,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등등까지 구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고민해 보면 매우 복잡하여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67호 「한국크리스천신문」 사설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탈동성애’ 운동을 펼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이 동성애자들의 구원의 확신 문제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알도록 성경진리 안으로 안내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합니다. 많은 성경구절 특히 명령문으로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방향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부추기는 율법적 강요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내하는 고백문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문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성경진리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 대체하는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엡 1:3)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주권과 은혜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백서 2항에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은혜의 내적 증거이며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의 증거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기업이며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그러므로 성경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은혜’는 무너집니다. 3항은 인간의 의지를 암묵적으로 강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치명적인 결함과 비성경적 오류가 또 드러납니다. ‘참된 신자일지라도 이 확신에 이르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고난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의무이다.’ 또한 방종한 생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방종하면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공로에 대한 ‘자기 찬양’이 됩니다. 4항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무조건적 은혜에 반(反)하는 고백문이 또 나옵니다. ‘참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며 끊어지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게으름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젠가는’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무조건적 은혜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의 인침과 보존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나태나 교만이나 반항이나 증오 등등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킨 절대주권적 통치 과정입니다. 인간이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은혜’와 결코 병립할 수 없습니다.
객원기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면 그다음 제19장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증거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8장에서 인간의 의무와 노력 그리고 공로를 강조했으므로 이것을 또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보려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도덕적 율법’으로 보고 인간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Y연구생 우선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의지와 의무가 들어간 ‘행위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이 자체가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명령으로 주어진 일방적 언약 곧 은혜언약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행위언약이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언약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성과 신실성에 의해 행위언약보다 앞섭니다. 즉 행위언약으로 은혜언약을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9장 제1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 2장 16~17절과 창세기 1장 26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로 주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구절의 인용 순서도 제가 볼 때는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완결되고, 그 후 창세기 2장 16~17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고백서에서 배치한 순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억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J연구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도 ‘온전한 법칙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전적 타락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제18장과 연결시키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부분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도달하는데 그 도구가 제19장의 율법이라고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성경적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적 차원에서 행했던 ‘국가적 율법’이나 레위인 제사장들이 드렸던 ‘의식(儀式)적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십계명은 도덕적 율법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인위적인 왜곡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도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보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항에 가면 도덕적 율법은 의무로 남아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도덕법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권위가 선다는 말입니다. 알미니안이나 로마 가톨릭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19절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인간이 실천해야 할 의무인 도덕법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성경해석의 치명적 오류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완전하게 해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의무 조항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예수의 말씀을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도덕법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6항도 한 번 보시죠. ‘율법의 약속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행위계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어떤 축복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비성경적인 매우 악의적인 이른바 ‘상급심판’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천국 가면 그 상급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상급심판이라는 ‘미끼’로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 성도들을 또다시 멍들게 하는 것이 ‘상급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미 370여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열어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군요.
7항에 가면 율법의 용도는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은혜에 더욱 적응하게 해주는 용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 토막 내거나 결국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겔 36:27과 히 8:10 그리고 렘 31:33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언약대로 성취된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도 노력도 공로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 인간의 ‘순종 의무’를 운운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태도에는 매우 불손한 오만과 교만이 담겨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제19장 고백문을 정리해 봅시다. 2항에는 부분타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때로는 힘들어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잠시’ 오셔서 협력자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십계명 즉 도덕적 율법을 지키라는 의무조항을 ‘은혜와 구원의 확신’ 고백 다음에 배열한 것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표방한 개혁파 교회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치명적인 과오라고 봅니다. 6·25전쟁 때 한강 철로가 끊어진 줄 모르고 재촉해서 달려온 수많은 시민들이 결국 한강에 빠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율법 수행의 의무화, 성경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도들의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성경진리에 의한 자유함을 누리길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30여 년 이상 <성경신학총서>(진리의말씀사)를 썼으며 지금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총서’를 쓰게 하셨고 전하도록 하시려고 지금도 강의하게 하신다(www.ibt.or.kr)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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