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개혁의지 담은 총회 규칙 제정
제94회 총회는 총회의 개혁의지를 담은 새 규칙안을 제정했다. 새 규칙안은 총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경선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동일직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케 했다. 또한 총무는 총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되 무임금으로 봉사하며 그 임기를 총회장과 같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새로 제정된 총회 규칙 전문이다.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목적) : 본회는 성경과 본회 헌법에 준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며 총회산하 지교회의 일치와 부흥을 도모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건전한 교회와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조직) : 본회는 헌법에 준하여 노회가 파송 한 총대로서 해당 년도 상납 금액을 완납하고 서기가 호명한 자로 조직한다.
제 4조(사업) :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교, 봉사, 교육 사업을 계획 추진하며 노회와 지교회를 지도하고 치리하고 건전한 교회 간에 친교와 협력관계를 수립 한다.
제 5조(본부)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전화 02)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 결의에 따라 여타의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제 6조(용어해설) : 본회 회칙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 총 회 : 총회라 함은 본 회의 회의를 말한다.
2항 : 연 임 : 연임이라 함은 한 직위를 1회 연속 임직함을 말한다.
3항 : 상비부 : 상비부라 함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 별로 업무를 분류하여 위탁 처리하게 하는 전문기구로서 존속하는 부서를 말한다.
4항 : 정기위원회 : 총회의 진행과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회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기능별 위원회를 말한다.
5항 : 특별위원회 : 총회가 파한 후 총회가 해야 할 사안을 정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한 기구를 말한다.
6항 : 대표 : 본회를 대리하여 연합기관 및 유관기관에 총회 인준으로 파송되는 이사 또는 대표를 말한다.
제2장 임원 및 각 위원회
제 7조(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인. 2.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 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2인.
제 8조(임원의 자격) : 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항 총회장은 목사 임직 15년을 경과하고 연은 55세 이상 된 자로 한다.
2항 부총회장은 목사 임직 15년, 장로 임직 10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3항 기타 임원은 임직 10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4항 총회총대, 총회기관 및 상비부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5항 조직교회를 담임하는 자(목사)라야 한다.
6항 사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만료 후 10년을 경과해야 한다.
7항 감사는 상기의 자격을 초월하여 회계 업무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라야 한다.
제 9조(선출 및 방법) : 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항 총회장 및 임원은 경선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항 임원 출마자는 4월 정기노회에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구비서류 및 등록비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①개회 6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를 검사하여 총회개회 40일 전까지 총회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②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정ㆍ부총회장은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정 부총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 된다. ➂ 1차 2차 투표까지 상기 투표수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확정된다.
3항 감사는 선관위에서 선관위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음으로 선출 된다.
4항 구비서류 : ①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② 소속노회 추천서 1부
③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각 1통
④ 입후보자 소견서 1통(A4 용지 11호 2매 정도)
⑤ 가족관계확인원(주민등록) 등본 1통
⑥ 선거관리비 납부영수증 사본 1통
⑦ 명함판 사진 10매
5항 임원의 후보 등록비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며(선거경비만 책정)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후보 등록비는 선관위 등록시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모든 임원은 동일직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항 총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행정수반으로서 회기 중 의장이 되며 모든 상비부 또는 위원회와 총회 산하 모든 기구를 총찰한다.
2항 부총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목사 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서 기 : 본회의 사무일체를 총괄하고 총회개회를 준비하며 회무 진행상 필요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고,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제반 문서를 접수하여 헌의하며, 각부로 보내며 노회로부터 총대 추천서를 받아 총대명부와 총회절차와 촬요를 작성 배부한다.
4항 부 서 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회록서기 : 정기총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당 회기의 회의록을 편찬 한다.
6항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항 회 계 : 총회의 회개업무를 관장한다.
8항 부회계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항 감 사 : 임원회의 언권회원으로 의결권은 없으며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는 총회의 행정, 회계 등 제반 사무를 총회 직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상비부서, 각 위원회 및 대표
제12조(종류) : 본회는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서와 위원회 및 대표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1항 상비부
1). 정치부 2). 전도부 3). 선교부 4). 군경목부 5). 재정부 6). 사회부 7). 출판부 8). 규칙부 9). 교육부
10). 면려부 11). 고시부 12). 학생지도부 13). 재판국
2항 상설위원회
신학위원회
3항 정기위원회
1). 공천위원회 2). 총회 준비 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항 별정기관
1). 교단장로회
교단장로회는 본의의 산하기관으로서 본회에 유익상 사무 협조한다.
제13조(조직) : 본 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항 상비부는 공천위원회에서 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며 부원의 임기는 단기 1년 및 장기 3년으로 하고 3개조를 편성하여 매년 1년조를 교체한다.
2항 상비부의 임원은 각부에서 선출한다.
3항 상비부원은 1총대 1부서를 원칙으로 한다.
4항 각 부서의 정원은 총대의 수에 따라 공천부에서 결정하며 매년 1/3씩 교체한다. (교체된 부원은 연이어 동일 부서에 배정할 수 없다.) 단, 재판국은 15(목사8, 장로 7)명으로 한다.
5항 총회장과 서기, 총무는 헌법과 규칙이 정한 직분외의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임무) : 본 회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정치부 : 정치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헌법에 관한 사건 또는 유권해석과 헌법의 수정,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2항 전도부 : 국내 전도사업과 교회부흥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전국 남전도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와 총회부흥사회를 지도 육성하는 일을 관장한다.
3항 사회부 : 구제사업과 재난을 당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도우며 사회적인 현안에 대하여 교회의 역할과, 농어촌 교회의 성장과 보호에 관한 사안을 계획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실시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항 군경목부 : 군 선교와 경찰 선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5항 선교부 : 총회의 모든 선교에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훈련하며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항 재정부 : 본회의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재무관리를 감독하고 목회자 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항 규칙부 : 본회의 규칙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며 규칙의 수정, 개정과 유권해석 등의 업무와 노회회의록과 재판회의록을 검사하며 이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8항 교육부 : 교회의 모든 교육에 관련된 사업과 전국교직자 수양회 및 교회학교 교사 전국연합회와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9항 면려부 : 총회 산하 면려회 조직 및 활동을 장려한다.
10항 고시부 : 강도사 자격고시와 기타 총회가 위임하는 고시업무를 담당한다.
11항 학생지도부 : 중, 고등부 학생을 지도하고 신앙운동과 학생 연합수련회와 교육하는 일을 총괄한다.
12항 청년부 : 청년, 대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총괄한다.
13항 출판부 : 총회내의 모든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14항 재판국 : 총회가 위탁하는 재판 사건을 처리하고 폐회 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을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15항 신학위원회 : 신학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혼란한 신앙을 바로 잡고 개혁주의 신학과 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총회장, 서기, 총무와 총회에서 인준한 총회신학교의 총장(학장)과 조직신학 교수 1인과 총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9인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총회장이 된다.
16항 특별위원회 :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회가 위탁한 사안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7항 선거관리위원회 : 본회 선거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15조(업무규정) : 상비부의 업무를 위한 규정은 필요하면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정기위원회) : 총회의 원만한 운영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능별로 정기위원회를 두며 그 종류와 임무는 아래와 같다.
1항 공천위원회 :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각 노회장 또는 노회에서 파송(1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목사 임직 최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서기 1명을 지명하고 각 상비부원과 상설위원을 선별 배정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항 총회준비위원회 : 임원과 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은 총회장이 되고 총회가 파회 한 후 자동 해산된다.
3항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은 7명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에서 인준하므로 조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17조(대표) : 본회는 연합기관 또는 유관단체에 본회를 대신하는 이사 또는 대표자를 파송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부속기관) : 본회는 신문이사회와 유지재단 및 은급재단을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이사선임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장 본 부
제19조(사무국) : 본회는 제반사무의 실무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0조(직원) : ① 본회는 상임직원으로 총무와 사무국장 및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상비부서에 국장을 둘 수 있다.
제21조(총무) : 총무는 본 교단의 목사로 만 50세 이상이여야 하고 역사의식과 행정능력 및 정치적인 감각과 식견이 풍부하고 본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춘 자로써 풍부한 지식과 한국교회연합에 식견이 있어야 한다.
제22조(총무의 직무) :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총무는 총회의 업무 책임자로서 헌법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총회장의 명에 의하여 총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한다.
2항 총무는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 내, 외적으로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23조(총무의 선임) : 총무는 총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무임금으로 봉사한다.
제24조(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5조(각부국장 및 간사) : 각 부의 국장 및 간사는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선임한다.
제5장 회 의
제26조(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항 총회 2항 각 부서 및 위원회 3항 임원회
제27조(기능) : 본회의 회의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총회
1). 매년 9월 중에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와 임원회, 각 상비부와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 중에 서기부가 헌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단, 긴급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갖춰야 한다.
2항 임원회 : 본회 임원으로 조직하고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과 총회의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한다. 긴급사안이 있을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임시 처결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항 각 부서 및 위원회 : 해당 부 및 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해당 부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수임사안을 처리한다.
제28조(정족수) :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9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년도) :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회계관리) : 본회의 회계 관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문서와 보고
제32조(문서) : 본회가 보관해야할 기본 문서는 다음과 같다.
1항 성 경 : 신약과 구약
2항 법규문서 : 헌법, 규칙 및 각 부와 위원회의 제 규정
3항 명 부 : 노회명부, 노회원 명부, 전국교회명부
4항 회 의 록 : 총회회의록, 실행위원회회의록, 임원회회의록, 및 각 부, 위원회 등의 회의록.
5항 회계문서 : 회계장부, 금전 출납전표, 은행거래 통장 및 예, 결산서.
6항 대 장 : 재산 및 비품대장, 증명서 발급대장, 문서수발대장, 상장 및 표창장(패) 수여 대장, 등록대장
7항 총회의 연혁 및 역대임원명부
8항 각 노회보고서 및 회기별 총대명단.
제33조(보고) : 각 노회는 정기 보고서와 청원, 헌의안과 총회 총대 명단을 6월 말일까지 총회로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34조(별도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준하며 본 총회 정치부의 해석에 따라 별도의 규정 또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회칙개정) :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의 발의 또는 소속노회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본 회칙은 어떠한 이유로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제36조(효력발생)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후 2009년 9월 14일
|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형성 |
포커스/총회 규칙에서 살펴본 제94회 총회 전망 |
뉴스해설/제94회 총회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