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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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6 01:1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포커스/총회 규칙에서 살펴본 제94회 총회 전망

임원분담금 폐지·총무 무임제 큰 성과


지난 9월 14∼15일 대둔산온천관광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정기총회는 우리 교단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총회였다.

지금껏 누구도, 어떤 교단도 생각지 못했고 감히 생각할 수 조차도 없었던 개혁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정된 총회 규칙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얼마나 발전하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총회임원 분담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총무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임원진(서기 및 회계)에 이양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 두가지는 그 어떤 총회도 실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총회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가려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다.

총회규칙 제9조는 임원의 선출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총회장 및 임원은 경선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원출마자는 4월 정기노회에서 소속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회 6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후보로 확정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정·부총회장의 경우 2/3 이상, 나머지 임원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당선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총회는 총무무임제를 비롯, 유급직원 없이 총회 임원들이 각자 맡은 사무를 담당토록 하며, 여기서 적립된 상회비는 각 상비부 사역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과거 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될때면 항상 습관처럼 ‘총회정체성’과 ‘상비부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조성된 상회비의 대부분이 총무 및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상비부 활동은 유명무실 하고 이에따른 총회발전 및 정체성 확립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총무 제도의 무임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장로교단은 총무를 중심으로 정치 및 행정이 이뤄진다. 통합이나 합동 등 규모가 큰 교단은 조직이 잘 갖춰져 상비부를 중심으로 총회가 운영되지만 군소교단, 특히 비주류 장로교단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총무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 의해 좌우된다. 총회장이나 다른 임원보다 총무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막강하다. 그래서 인지 총무를 2∼3년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총무가 되면 10년 이상 20년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직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위 편법과 위법이 동원된다.

상비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대상이다. 총회가 파회하고 나면 총회장(임원)은 대외적인 활동과 상비부 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상기시켜 상비부 활동을 정상화시키는데 지도 혹은 조언해야 한다.
 
총회 회의는 상비부의 활동을 보고 받고 차기 업무를 위임하여 책임있게 일을 하게 하게 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상비부는 회원 개인이 자신의 부서에서 활동하지만 전 총회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활동이므로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총회는 상비부에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 전도, 사회, 군경목, 선교, 재정, 규칙, 교육, 면려, 고시, 학생지도, 청년, 출판부를 정치, 전도, 교육, 고시, 규칙, 재정 등 6개 부서로 축약했다. 명목상의 상비부가 아닌 실제로 일하는 상비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상비부 활동이 향후 우리 교단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단의 미래는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총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다. 우리가 정한 규칙과 원칙을 잘 지키며 내용에 충실할 때 교단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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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형성

성탄절을 맞는 자세
개혁의지 담은 총회 규칙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