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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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2 21:42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성경 수호의지가 없으므로 목사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금요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 기관에 의해 파면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0여일을 지나 헌법재판소가 파면함으로써 탄핵이 인용(認容)되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정치역정처럼 그 역시 18년 정치인생을 파면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공직자가 아니라 사익(私益) 추구를 돕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는 파면 당했다.
  이 탄핵사건은 우리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기독교의 최고법인 ‘성경 수호의지’에 비추어볼 때 파면 문제는 우선 기독교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야 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리사욕으로 배가 불러 너무 비대해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 한국 교회에 오래 전에 이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적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급성장했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불법적 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재생산되었다. 불법의 본질은 헌법인 성경을 위반하고 맡겨진 성경진리 수호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올바른 성경진리로 성실하게 보호해야 할 무지하고 어린 수많은 성도들을 보호는커녕 높은 강단에 올라가 술수와 공갈과 협박으로 농단했다.       
  현재 한국 개신교는 결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중세 로마 가톨릭보다 더 심한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절대진리 성경 수호자의 사명을 배임하고 성도 사랑의 고귀한 법률을 거역하는 불법이 일상화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목회(牧會)니 목양(牧羊)이니 하는 그럴듯한 구색을 갖추어 위선을 떨며 사악한 본색은 가리고 또 가린다. 바른 진리 전파는 고사하고 합법적인 듯 그럴싸한 헌법과 정관을 만들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자기편을 만들어가며 함께 불법을 공모할 자를 찾아내어 요리조리 간을 본 후 자기 수족으로 삼는다. 어리석은 부역자는 그러한 목사의 말을 따르며 삶을 그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믿고 죽도록 충성한다. 아니면 목사가 챙기는 사리사욕에 자신도 편승해서 일정 정도의 사익을 챙기면서 공모관계를 더욱 더 공고하게 한다. 이러한 공모집단이 견고하게 형성되면 건전한 교인들의 합당한 지적을 경계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출교(黜敎)의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사욕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을 몰아낼 기회를 엿본다. 지금 전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사와 그의 부역자에 의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농락과 유린은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파면선고를 방증하고 있는 듯하다. 
  ‘성경권위’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성경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 성경권위 회복의 그날,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이미 밝았다.  수많은 신앙선배들이 성경진리와 순수한 신앙을 수호하고자 순교와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어간 곳이 다름 아닌 우리 한국 교회다. 하지만 지금 ‘성경권위’를 수호하고자 분투하는 교회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다. 성경권위는 고사하고 성경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성경을 이용해 교회와 성도를 농락하는 공모자들이 득실거린다. 성경권위 수호의 사명을 저버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삼는 거짓 지도자들의 공모가 판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에 의한 현직 대통령의 파면선고보다 거짓 지도자에 내려진 성령 하나님의 선고(宣告)를 더 크게 듣고 있는 듯하다.
‘성경 수호의지가 없으므로 한국 교회 목사를 파면한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홍기 박사 (주필 철학박사 미국 오이코스대학교 교수)
이메일 : jayou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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