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오피니언

 
작성일 : 24-07-22 20:5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제헌국회의 헌법,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다!


2024년 7월 17일은 제76주년 국경일 제헌절(制憲節)이었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임을 온 세계에 선포한 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국경일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헌헌법은 무도한 군주주의 정권 일본은 물론 모든 외세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화국(共和國)임을 명토 박고 있다. 국민 주권의 법치주의는 물론 양당제와 삼권분립, 평등한 시민권과 시민의 자율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의 헌법 제정 이래 대한민국은 1987년까지 ‘9차 개헌’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격동의 헌법 개정 과정의 역사를 겪는다. 한국전쟁(1950)과 4·19혁명(1960), 5·16군사쿠데타(1961)와 10월 유신(1972), 12·12군사반란(1979)과 5·18민주화운동(1980) 그리고 6·10항쟁(1987)의 대사건들은 법률 선진국들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역사를 만들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숙고해보고자 하며, 기독교인들은 우리 헌법에 대해 어떤 준수 태도를 지녀야 하며 나아가 기독인의 국가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샬롬나비’의 제헌절 논평을 일부 참고했음]

1948년 5월 10일 헌법제정회의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원은 제헌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주체의 역사적 출현을 알렸다. 바로 ‘우리들 대한국민’을 헌법의 주어로 잡았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한다. 제헌헌법은 ‘우리들 대한국민’이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며 그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76년 대한민국 헌정 역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우리들 대한국민’임을 명시한 부분이다. 이후 지금까지 9차에 걸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파란만장한 역사도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들 대한국민’이 얼마나 실제로 존경받고 우대받아야 하는지를 목 놓아 외치는 부르짖음이 담겨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제헌헌법은 기존 봉건주의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엄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무 교육과 노동권 보장은 제헌헌법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국민의 사회·경제적 평등권 강조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제헌의원들의 적극적 발의로 가능했음을 명심하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는 유진오, 조병옥, 정일형 등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 이윤영 목사가 개원 기도를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목사는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자 목사로 사역했으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지지했던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로서 번영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했으며, 제헌국회 의원들이 지혜롭게 국가 화합과 국민 단합을 위한 헌법 제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이 목사는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제헌국회 의원에게 헌법 제정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로써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국가의 안정과 헌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음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자. “1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禱告)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딤전 2장 1-3절)라는 말씀이다. 우주 만물을 포함한 창조 세계의 모든 통치권은 어린양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계 17:14; 19:16)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 국세의 의무를 다하고 국법을 지키는 것(마 22:21; 막 12:27; 눅 20:25; 롬 13:7)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곧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도들 모두 평온하게 그리고 평화로운 국가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선진 국민이 되어 헌법 수호와 각종 법질서의 준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국가와 국민이 안정될 때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의 총체적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꼭 명심해야 할 요점이다. 가령, 6·25와 같은 전쟁 중에 목숨을 바쳐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 이보다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전쟁과 평화, 생과 사,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국법을 지키는 것과 더 훌륭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뜻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지 헌법 조항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속국가 통치의 원리가 그 첫 조항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제헌국회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고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법 제정을 확정한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헌법을 위해 기도하며 제헌 국회를 개헌한 76주년 제헌절에 즈음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민보다 헌법의 귀한 가치를 깊이 숙지하고 법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파리 하계 올림픽, 서구 기독교의 퇴락을 보여주다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남기는 과제, 절대진리의 권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