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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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5 20:2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유대민족국가법’,

마태복음 1장 1절의 성취로 하는 길?


지난 7월 19일 이스라엘 의회는 국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유대민족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들은 물론 세계 종교 지도자들까지 유대민족 국가법의 부적합성과 편협성에 대해 불편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거의 20%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계는 절망과 분노 가운데 대(對) 유대인 투쟁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통과한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만드는 법 제정은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공존한다)을 줄곧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유엔과 국제사회에 큰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안기는 공분(公憤)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7년 전인 2011년에 처음으로 이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리고 약 4년 전 미국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14년 11월 23일 ‘유대민족국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로써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여론은 이를 비난했다. 이 법안 통과는 전형적인 인종차별법으로 세계 여론의 뭇매질을 당하면서 당시 일어난 폭탄 테러와 총격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보수 우파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다른 해법이 없었다. 반대하는 즉시 재집권의 가능성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버락 오바마가 물러나고 유대교인 딸과 사위를 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취임 초기인 2017년 5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민족국가법 제정이 재추진되었고 법안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후 일 년이 조금 더 지난 19일, 7년 만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대민족국가법’의 특징은 우선 말 그대로 유대민족의 확실한 증거인 히브리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사용하겠다는 점에 있다. 아랍어로는 이스라엘 정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을 제도화한다는 데 있다. 아랍계로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생존의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요구한다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종교 이슬람교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아랍계 이슬람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되고 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유대민족국가법의 전수자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와 다윗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언어와 종교와 율법을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마엘과 에서를 비롯한 많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배우고 익혀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 즉 유대민족국가법을 따라야 하는 유대계 이스라엘과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함께’ 히브리어로 구약을 봐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살려면 말이다.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메시아의 언약이 담긴 구약의 법과 제도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켜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함께 신약에 기록된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믿는 일의 전조(前兆)라고 하면 성급한 기대일까.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홍기 박사 (주필 철학박사 미국 오이코스대학교 교수)
이메일 : jayou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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