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0-06-30 19:0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교회체제개혁 총론(2)


1. 교회의 당면문제

1) 교회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1) 성경과 배치되는 교회헌법

교회헌법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헌법 각 조항의 근거로 인용한 성구들이 오용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원리와도 배치되는 법 조항이 너무 많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치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이며 모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회헌법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통치수단으로 사용한 탈무드(Talmud)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불완전한 교리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다.

    ㄱ. 헌법은 현대판 탈무드
탈무드(Talmud)는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 B.C.2C~A.D.5C 사이에 구전 율법인 미슈나(Mishnah)와 그 주석인 게마라(Gemara)를 집대성한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모세오경 다음으로 권위를 지니고 있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지도하며 다스리는 법령으로 삼았다. 곧 탈무드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헌법인 셈이다.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이 신구약성경과 배치되게 제정한 교회헌법으로 신자들을 지도하며 다스리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대교회 헌법은 현대판 탈무드나 다름없다.

    ㄴ. 불완전한 교리의 산물
기독교 교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한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사모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조항들인 신조에 의해 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에 무리하게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교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는 어디까지나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변질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헌법이야말로 불완전한 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임이 틀림없다.

(2) 지도자들 본위의 교회헌법

교회헌법은 과거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올바르게 치리하려는 좋은 목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오늘까지 전해오는 동안 성경과 무관하게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수립한 헌법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자들 본위로 변질되어 있음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곧 한국교회 헌법이 1세기를 넘게 전승되어 오는 동안 그 내용이 교회 지도자들 본위로 과도하게 변질한 것이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은 높은 위상과 많은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헌법이 지도자들 본위로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편의주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제정된 것이 사실이다.

    ㄱ. 지도자 편향적인 법률
교회헌법은 모든 성도에게 아무런 차등 없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공평성이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곧 치리하는 자와 치리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말씀을 통해 교회를 직접 통치하신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편향된 교회헌법에 의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은 편향된 교회헌법에 의해 교회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ㄴ. 지도층 편의주의 수단
교회헌법은 교회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덕을 위한 서로의 약정 차원의 규정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 교회헌법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층들이 성도를 통제하며 치리하기에 유리하도록 제정해서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헌법을 내세워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를 한다. 따라서 교회헌법이 지도층들의 편의주의적 수단으로 전락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3) 부패정치 요인인 교회헌법

교회헌법은 지도자들이 모여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론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빗나간 잘못된 처사임에는 분명하다. 그 결과 헌법이 교회의 부패정치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곧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헌법에 근거해서 온갖 부패정치를 일삼고 있다. 어느 집단이나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데 교회지도자들은 교회헌법을 교회의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각종 부정한 행위들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ㄱ. 교회를 독점하는 방편
교회지도자들은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교회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곧 교회헌법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목사가 교회헌법에 근거해서 당회장이나 위임목사가 되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 결과 목사는 일인 독재나 다름없는 교회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회헌법은 독재정치로 인한 온갖 부정과 비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도들의 연보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의 제반 권한을 세습을 통해 대물림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군림하여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ㄴ. 부정을 은폐하는 도구
교회헌법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치리 행위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법적 조항들을 악용해서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실은 아무리 헌법에 의한 회의 결의나 행정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위배될 경우에는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교회헌법에 의한 결의나 행정이 정당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헌법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은폐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용기 원로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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