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5-02-04 16:45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여호와’의 호칭과 주권성


앞선 기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호칭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 여호와 존재 계시를 확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호칭에 나타난 신적 속성의 핵심은 바로 ‘절대주권성’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요구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계시 섭리는 애초부터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창세전 작정한 뜻에 원천을 두고 있으므로 피조물의 의지를 초월해 있으며 이는 마땅히 만물 통치 원리로서 주권성이 계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바탕으로 ‘언약과 성취에 대한 주권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약과 성취에 대한 주권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출 6:2-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열조들에게는 전능성을 보여주셨지만 삼대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셨다. 많은 신적 능력으로 언약을 유지하셨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앞의 본문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통치국가를 세워 여호와의 성호(聖號)를 알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삼대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호칭에 집중되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언약인 만큼 여호와의 호칭에 담긴 주권성은 절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가령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히 6:17)고 할 때 이는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절대적 언약’임을 강조한다고 본다. 이러한 여호와의 절대적 언약에 대한 주권성을 성경 전체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언약 성취 과정에서 주권성을 계시하는 사건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천지 만물 창조 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인류시조 아담에게 ‘삼대언약’을 복으로 주신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복이 그것이다. 이 언약은 인간의 요구에 의한 상대적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담의 타락과 무관하게 성취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요구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여호와의 섭리가 바로 ‘절대주권성’이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 아벨만 받으시는 것(창 4:4~5)과 의로운 아벨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섭리(창 4:8), 노아에게 은혜(창 6:8)를 입혀 홍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섭리 역시 여호와 성취에 나타난 절대주권성이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주권적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 섭리에서도 계속된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자손, 땅, 통치의 삼대언약을 세우신다.(창 12:~20:) 그리고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고(창 37:~민 30:),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민 31:~사사기), 다윗왕국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시는(룻기~에스더) 역사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다. 나아가 다윗왕국을 분열시키시고 유다 왕조를 이탈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패망 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 후 회복시키신다.[박용기, 『의미분석 성경개론』(성남: 진리의말씀사, 2019), 80-253 참조] 이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언약(삼하 7:16)했기 때문이다. 즉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 방법이 인간의 의지나 요구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신적 통치 원리에 토대를 둔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호칭에 나타난 주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 호칭에 나타난 이러한 주권성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성취 섭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요 5:39; 눅 22:44)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권적 섭리 역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계시하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사역은 마태복음에는 선지직·왕직·제사직임의 삼직을 통해,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로서 속죄주와 통치자 되신 예수께서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을 통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어난 사건이며, 이 땅에 속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의 대속 사역을 통해 확증한 내용이다.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예수께서 본성이 신성임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실을 그야말로 절대 주권적 계시 사역을 통해 확증해 주신다. 이 땅의 모든 사건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심으로 반드시 다시 하늘로 가시는 사실을 통해 신성을 증거하신다.[박용기, 『성경적 기독교』(성남: 진리의말씀사, 2010), 62-63; 박용기, 『의미분석 성경개론』, 385-443 참조]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섭리 역사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와 그의 주권적 통치 범주 내에서 일어난 신적 계시 사건이다. 그렇다면 복음서 전체에 계시된 여호와의 존재는 반드시 절대주권성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도 앞의 원리와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보낸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우신 교회를 절대진리로 양육하신다. 그뿐 아니라 양육하신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로 교회 체계로 무장시켜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게 하시며 최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승리하게 하신다.[박용기, 『의미분석 성경개론』(성남: 진리의말씀사, 2019), 444-557 참조]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여 여호와가 왜 신약에도 유일한 ‘본 주어’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호칭은 언약과 성취 섭리 과정에서 절대주권성을 해석 원리로 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취의 총체적 사역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신 계시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계시 기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박용기, 『성경적 기독교』, 67 참조) 결국 여호와께서는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세우신 언약을 절대 주권적 섭리를 통해 이루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성호를 택한 백성으로 찬양하게 하신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한경진 목사 (산수서광교회 / 광주 성경신학학술)

‘여호와’ 호칭의 신학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