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적 오류를 진단하다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 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비성경적으로 왜곡하고 있는가?
객원기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7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을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개혁파 신학의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도전이며, 성경의 핵심 개념인 ‘언약’에 대한 비성경적 전제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좌담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함으로 얼마나 왜곡된 ‘언약관’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제 판단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신앙고백서’로 줄임) 7장 언약관은 알미니안주의적 견해라고 봅니다. 칼빈 이후 개혁파 신학이 알미니안주의로 흘러간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고백의 7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전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령하고 순종하는 방식을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함부로 적용한 신본주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의해 세상을 만드시고 확정해 놓은 종말까지 절대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절대주권을 강조한 칼빈 사후 백 년도 지나지 않아 인본주의의 늪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영역 안에서 독자적인 자유의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박홍기 연구원 이 신앙고백서 7장에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곡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순종의 주체가 된다고 전제하는 알미니안주의를 이 신앙고백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기거나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16세기 장로교 개혁파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독립된 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이것을 개혁파 신학의 대표적 신앙고백으로 수백 년 동안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거의 종교적 불문율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신앙고백을 장로교 헌법의 토대로 삼아 온갖 비성경적 불법 조항을 만들어 결국 현재 한국 장로교를 성경과는 무관하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종교집단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까지 알 리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천국도 가고 복도 받는다고 하는 미신적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왜 진리이고 이 신앙고백서가 어떤 부분에서 비성경적인지 교회 헌법이 왜 불법인지 큰 관심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목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도 않겠지만요.
P연구생 지금 두 분의 지적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인간의 독립된 자유의지를 전제하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2장 16~17절(제7장 2항)을 ‘최초의 언약’이라는 ‘행위계약’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급처방’처럼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은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한 일을 하나님은 수습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개혁파 신학의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잠 8:22~31)이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삼아 주신 사실(엡 1:3~6)은 약화되거나 결국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봅니다.
객원기자 그리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보는 총회 헌법책(2000년 개정판, 헌법수정위원 위원장 김종식)의 경우 ‘언약(covenant)’에 해당하는 말은 ‘계약’으로 번역했고 ‘유언(testament)’에 해당하는 말은 ‘언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는 17세기 중엽은 주로 영국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이 대세였으며, 시민이 서로 합의한 계약을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잘 지키면 ‘준법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지요. 이러한 계약 개념은 세상에 속한 전형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으면 당시 영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계약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화된 계약 개념으로 창세전 영원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확고한 토대로 삼지 않는 것이 이 신앙고백서의 결정적 미숙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저는 15년 전에 성경신학적 주요 개념들에 대해 『무엇인가』시리즈 제3권에서 ‘언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70년대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할 때, 지금 연구생이 말한 것처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사회적 통념인 인간적 ‘계약’으로 이해하는 자칭 개혁 보수파라는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가끔 신학교 교수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남겨두었다가 2003년 『무엇인가3』에서 ‘언약’을 비롯한 주요한 개념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절대주권에 토대를 두고 열 편의 소고(小考)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행위계약’과,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수습하는 듯한 ‘은혜계약’의 틀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주장인지 밝혔습니다. 주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명령하는 듯이 보이는 창세기 2장 16~17절이 최초의 (그야말로) 계약이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주권적 은혜에 근거를 둔 언약성취 섭리의 계시적 수단입니다. 인간이 실천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그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용어로 언제나 인간에게 일방적인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작정하신 뜻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절대주권과 은혜의 계시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제가 올해 개정판으로 출간한 『성경강론1』(진리의말씀사, 2018)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이 이후 개혁파 신학에 미친 부정적 영향 즉 신본주의로 시작한 종교개혁을 인본주의적 알미니우스 사상으로 왜곡하는 과정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은혜언약’을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언약’에 종속시키고 있다!
박홍기 연구원 이미 오래전 30여 년 전부터 원로께서 《성경신학총서》를 통해 확증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을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 즉 은혜언약의 원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혁파 신학이라고 자청하면서 알미니우스의 제자로 살아가는 처참한 자기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 신앙고백서는 결국 인간자유에 바탕을 둔 구속사를 지향해온 개혁신학의 자기모순과 성경적 미흡함의 증거물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서구 개혁파 신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갈 3:3)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구속사의 신학적 한계에 머물러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 천국도 가고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비성경적 주장으로 성도를 속이는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 교회의 설교를 보면 정말로 자유의지를 전제한 폐해와 폐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계시와 절대주권과 은혜의 복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 이해에서 신본주의로 향하느냐 아니면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동조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왜곡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이 신앙고백서 제7장에서 모순을 하나 더 지적하고 싶네요. 제3항에 보면 ‘성령을 주어 믿고자 원하게도 하고 믿을 수도 있게 한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이 약속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한 결과(제2항 내용)로 인해 은혜로 주신 계약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의 의해 약속된 메시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6항에 있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시행을 말씀 전파와 세례와 만찬의 성례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수많은 율례와 규례들이 신약 시대에는 말씀전파와 세례와 만찬으로 ‘대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구약의 율법적 모형의 폐기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승천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유의지를 전제했기 때문에 ‘대치되었다’고 해야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게 되면 ‘영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로는 ‘은혜계약’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 ‘영적 효과’를 누리려면 인간이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연쇄반응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봅니다.(나중에 제30장 권징에 가면 천국열쇠를 교직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정말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린 처참한 경우를 통해 더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박홍기 연구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1항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은 축복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2항에서 행위계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으나 3항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오직 은혜’로 시작한 종교개혁의 성경적 고백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뿐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인데 제6항에 가면 ‘말씀전파와 세례와 만찬성례집행’이라는 복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전파의 주체와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말씀 전파의 내용은 세례이며 그리고 만찬집행은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오직 성경만’ 전파하게 되면 충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에 세례와 만찬을 남김으로써 개혁파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성례’라는 신비스러운 예식이 개신교 안에서 행해지는 근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을 특별히 수행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처럼 특별한 복장인 목사의 가운이 필요하고,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의식과 절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제사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제물 헌납을 요구받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행하는 로마 가톨릭적 의식절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성도인 지체를 혹세무민하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언약관’을 성경권위의 신앙고백서로
회복하는 대안은
‘창세기 1장 28절’을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른
은혜언약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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