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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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2 09:4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UMC 교단 성(性)소수자 교회 내 모든 활동 합법화,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이며 한국 감리회의 모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총회에서 ‘성소수자 목사안수 및 동성결혼 축복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성소수자 차별화 조항을 헌법에서 사실상 모두 삭제한 것이다. 금번 UMC의 성소수자 차별·배제 관련 조항 삭제는, 찬성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52년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한다. 그 교단의 이러한 성(性)소수자 교회 내 모든 활동 합법화는 미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 결혼 권리를 통과시킨 지 9년 후에 일어났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동성애 합법화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면서 동성혼은 합헌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UMC는 이듬해 2016년 교회 헌법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명시했으며 성소수자 목사의 안수와 동성 결혼식을 교회 내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교리와 장정》(2016년판) 제161조 F항은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명시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으며, 동성애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적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소수자 목사 안수 및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304.3항에 “동성애적 행위를 고백하거나 공개적으로 자행하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및 임명 자격이 없다.” 동성 결혼식과 관련해서 제341.6항에 “연합감리교회의 성직자는 동성 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의 성지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1972년 개정안에서도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한다”(161조 G항)고 했으며,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짓는 일반 사회의 법률을 지지”(162조 C항)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1984년에도 ‘목회자 안수 자격’도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은 후보자로 인준을 받거나, 목사 안수를 받거나,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9년 말 교단은 ‘전통적 계획’(Traditional Plan)을 채택하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시 교단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과 분열을 가속했다.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기존 전통에 반대하며 교단을 떠난다. 그런데 2020년 1월, 이 논쟁에 대해 향후 UMC의 결정 방향을 예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 반대 등 전통적 입장을 고수했던 교단은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겠다며 분리를 선언한다. 당시 전통·보수·진보 진영 대표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는 그 분리를 받아들였고 재정도 지원한다는 합의안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 합의안은 이듬해 총회에서 최종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계속 연기되었다. 당시 분리하려는 교단 규모는 전체의 1/4 정도였으며 명칭은 ‘Global Methodist Church(GMC)’였다. 이렇게 보면 2024년 금번 결정은 2020년 1월 결정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금번 총회에서 UMC는 압도적 동의를 얻으면서 성소수자의 교회 내 모든 신앙 활동을 합법화했다. 결혼은 이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남녀 상관없이)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이며, 목회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스스로 커밍아웃한 목사 후보자의 안수 금지 조항 삭제, 동성결혼식 집례 성직자 처벌 조항 폐기, 성소수자 그룹 및 성소수자 지지 활동에 교단 기금 지원 금지 조항 삭제, 성소수자 목회자 및 동성 결혼 금지와 관련한 사법 절차 유예 등의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현 UMC 총감독회의(Council of Bishop) 의장이자 최초 흑인 여성 회장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 감독은 “신이 벽을 허무신 것을 축하하는 행사”라고 평했다.
찬성자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 UMC는 성소수자를 환영하지 않는 교단이라는 비난을 벗을 수 있다고 하며 신학적으로는 다양성을 위한 외연을 확정하고 선교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모든 이들과 일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한다. 보수 진영도 유지하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도 모두 담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한국 감리회의 반동성애 진영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등에서 즉각 UMC와 관계를 단절한다는 주장을 내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미 연합감리회와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으며 오는 10월 제36회 총회에서 UMC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UMC 교단의 결정이 향후 한국 감리회뿐 아니라 한국 교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 신학계 내에는 일찍이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고 경고한 바 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샬롬나비’(이하 샬롬나비)는 2015년 미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시작해 지금까지 동성애 합법화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장로회신학대에서 허호익 교수의 동성애 옹호 ‘밀실 강연’ 강행에 대한 성명서>를 냈으며 이후에도 퀴어 집회 등에 대해서도 비평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 경고는 한국 교회 내에도 머지않아 UMC 교단의 결정과 같은 동성애 관련 문제들이 일순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LGBTQIA(lesbian-gay-bisexual-transgender-queer 또는 questioning-intersex-asexual 또는 aromantic)라는 성적 성향 혹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목회자가 되는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른다는 경고다. 그런데 샬롬나비는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도 동성애 반대 주장이 ‘동성애자 혐오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구원과 사랑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성 중독 치유를 돕고 그들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편견을 막아주고 한 인간으로서 훼손당할 수 없는 인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한다.(2019년 11월 26일 자 <장로회신학대에서 허호익 교수의 동성애 옹호 ‘밀실 강연’ 강행에 대한 논평문 >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은 동성애의 문란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동성애가 일상화한 로마의 부패한 성문화(롬 1:26-27 참조) 속에 바울의 로마서는 영원한 치유를 위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었음이 틀림없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뜻한다는 저주받은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웠으며 그곳에 가장 많은 분량의 서신서를 보내 주셨다. UMC 교단의 결정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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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몰트만의 죽음,그가 남긴 신학의 과제
신학교까지 위협하는 (유신)진화론, 성경의 ‘절대권위’ 확증으로 극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