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9 - 예배모범 비판
1. 장로교 헌법의 ‘예배모범’은 왜 비성경적인가 ?
객원기자 지난 좌담회에서 장로교 헌법의 ‘교회 예배의식’ 조항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약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고 목사 없이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교회의 절대표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셔서 무장시키시고 진리 투쟁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일에 중요한 은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그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곳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생활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방종교 의식으로 흘러가는 개혁파 교회 예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공감하시고 계실 줄 믿고 성경의 기준으로 성도들의 올바른 예배 생활을 위해 유익한 비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번 살펴본 헌법 정치 11장 ‘교회 예배의식’ 비판의 연장선에서 장로교 헌법의 결론인 ‘예배모범’을 이번 좌담회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헌법의 ‘예배모범’ 조항은 ‘교회 예배의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예배의 모범’이란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령한 예배 생활을 얼마나 변질시키고 있는지 비판해 주시고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홍기 연구원 제가 먼저 ‘예배모범’ 조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1장 주일성수부터 제18장 헌금까지 각 항목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主日)은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을 대체한 것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2장 교회의 예배 의식은 구약의 성전 제사의 대체물로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3장 성경봉독은 로마 가톨릭에서 주교가 교리서를 낭독하는 의식을 연상시킵니다. 성경봉독을 목사만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4장 시와 찬송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찬양에서 빗나간 의식들입니다. 그리고 5장 공식기도의 절차라고 하는데 기도는 약속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 욕구를 구하는 것은 이방종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6장 강도(講道)는 설교를 말하는데 목사의 독점물이라고 규정합니다. 7장 주일학교도 목사가 감독자이며, 8장 기도회도 목사나 당회원이 허락해야 합니다. 9장 유아세례나 10장 입교 예식 그리고 11장 성찬 예식은 목사 없이는 불가능하게 제도화했습니다. 12장 혼례식과 13장 장례식 절차도 로마 가톨릭 주교가 거행하는 칠성사(七聖事)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장 금식일과 감사일, 그리고 15장 은밀한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를 목사가 허락하거나 간섭하는 것도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16장 시벌(施罰)과 17장 해벌(解罰)을 어떻게 예배 모범으로 분류했는지, 목사 권한의 남용이며 너무도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18장 헌금은 수납한 금액에서 최우선으로 목사의 생활비와 목사 활동비로 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가 예배모범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제도가 예배모범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니, 제시할 수 없는 개혁파 장로교의 예배모범이라는 사실에 정말로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모든 조항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목사의 허락 없이는 어떤 예배모범도 실행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적합성 여부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모범은 교인의 모든 신앙생활을
목사가 지배하는 제도이므로
비성경적이다 !
2. 예배모범의 예배의식들은 얼마나 심각한 예배의 변질인가 ?
Y연구생 지난번 좌담회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1장 ‘교회 예배의식’ 1항 기도부터 11항 축복에 이르는 모든 조항들이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난 결국 비성경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의 지적을 듣고 있자니 한국의 장로교 헌법은 성령론의 부재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의 목사를 위한 예배규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예배라는 틀을 만들어서 간섭하고 통제하겠다고 헌법적 규칙까지 만드는 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복음서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 의식을 거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과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엡 4:11)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장로교 헌법의 예배모범은 목사로 시작해서 목사로 끝나는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목사’도 성경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목자인 교사’로 번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자(牧子)로서 ‘성경 교사’로 번역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主日)은 목사가 복 주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공동예배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J연구생 예배 순서지도 목사가 정해야 하며 공식 기도는 목사에 대한 축복이 꼭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항목들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도하는 권한도 목사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른바 설교인 강도(講道)의 권한은 당연히 목사에게만 허용되며 설교 후 기도는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의 권한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도 후 반드시 헌금 시간이 따릅니다. 주일의 모든 절차들이 목사가 복을 줘야만 성도들에게 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의식 절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신령한 예배 생활을 기복주의와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의 혼합 종교로 몰아가는 매우 심각한 기독교 진리의 변질 상황입니다.
예배의식 조항들은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의 모방이므로
신령한 예배의 변질이다 !
3. 예배모범의 생활 예식 조항들은 왜 목사의 성도 통제인가 ?
P연구생 주일학교나 기도회도 항상 당회장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는 ‘신앙 선배’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을 목사가 관할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성경 진리를 모르면 배워서라도 ‘가정교회’는 목사가 아닌 부모가 먼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도 당회의 지배를 따르게 했으며 기도회 모임의 주관도 목사나 당회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당연히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책임은 누구보다 부모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는 신학적으로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헌법 조항을 보면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교식도 목사와 당회가 허락해야 가능하며 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절차의 주관자는 물론 목사이며 복잡한 절차는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찬(聖餐) 예식은 더 복잡한 절차를 목사가 집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비록 중간 중간에 성경 본문을 읽도록 했지만, 이것은 오직 목사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앞서 생활 예식 조항들의 비성경적 부분을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왜 대다수 종교인들이 의식 절차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해답을 우리는 장로교 헌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섭리임이 분명하지만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율법주의는 물론이고 중세 로마 가톨릭의 폐습까지 모두 전복(顚覆)시키고 단행된 종교개혁과 그 이후 설립된 개혁파 교회, 특히 그 전통을 따르면서 설립된 한국 장로교가 어떻게 이방 종교의 우상숭배 의식을 다시 따라 하겠다고 헌법까지 만들어 놓았는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성경적 근거 없이 어떤 비판도 없이 총회 성립 100년 역사를 넘어선 지금 시점에서 혼례식과 장례식마저도 목사가 주례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합당하다고 강조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헌법의 예배모범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예배를 비롯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나아가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목사가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읽어보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안중앙교회 설립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당회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회가 이단으로 정죄했었고, 노회보다 상위 기관인 총회에 가서 교회 개혁 입법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신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모범의 생활 예식 조항들은
목사의 허가 없이 불가능하므로
성도 통제이다 !
4. 예배모범의 재판ㆍ헌금 조항은 얼마나 심각한 부패 조항인가 ?
S연구생 좌담회 처음에 연구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벌(施罰)과 해벌(解罰)은 그야말로 목사에게 교회정치의 마지막 판단의 전권을 맡겨놓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치리회가 목사를 비롯한 다른 성도를 재판하고 벌을 주고 벌 받은 자를 다시 그 지위에 회복시켜주고 교회 참석을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교회 성찬 정지, 시무 정지, 성도 교제 단절, 직분 파면 등의 같은 성도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 없이 이렇게 헌법의 결론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감독제를 취하는 교단들에나 있을 법한 신앙 통제와 억압의 조항들을 장로교 헌법에서 이렇게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성도로서 느끼는 참담함은 참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모범의 마지막 조항입니다. 우선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헌금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최우선 목사의 생활과 목회비를 보장하고 그 후, 각 기관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보호하도록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당회장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집금(集金)하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업에서 목사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 불허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헌법의 총체적 결론입니다. 성경을 최고 권위로 회복하자는 종교개혁 500년 전통의 장로교 헌법이 이렇게 허망하게 비성경적 조항으로 목사의 최고 권위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는지 매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배모범의 재판·헌금조항은
목사의 교권과 금권을 명시한
심각한 부패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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